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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시행 안내(2024.2.24.)
2024-02-23

2.24일(토)자로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 부품 등 군용 전용(轉用) 가능성이 높은 682개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며, 이에 따라 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159개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원자력전용품목의 박람회 등 출품 시 허가 면제 적용, 원자력전용기술의 허가면제 대상국 확대 등의 제도 개선도 반영됩니다.

○ 개정 : 본문, 별표(2의2, 2의3, 6, 7, 13의2, 19, 20, 21, 24), 별지(1, 1의4, 2의2, 2의3, 8, 13, 14, 15, 16, 20, 21, 24, 25)
○ 시행 : 2.24일(토)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본문 및 별표13의2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고, 그 외 별표/별지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시행에 따른 NEPS 기능 변경사항

1. 신청인 필요첨부서류 양식 업데이트

 - 최종사용자 서약서, 전략물자 수입내역 신고서, 수출거래보고서

2. 발급 양식 업데이트

 - 전략물자(기술)등 수출허가(신청)(거부)서, 사전신고서

3. 수출거래보고(허가면제) 시 선택하는 수출허가 면제 사유 업데이트


적용일: 2024년 2월 26일(월)

시스템 관련 문의: 042-860-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