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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안내

수출허가


개요

허가는 크게 전략물자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로 구분됩니다. 전략기술의 수출인 경우에도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전략물자란 물품과 기술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각 구분에 따른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당해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의 수출신청에 대해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것으로 확인된 수량의 품목들에 대하여 수출허가하는 것.

상황허가

전략물자가 아닌 품목 중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나'지역으로 수출하는 자가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허가하는 것.

  • 1. 구매자가 해당 물품 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 2.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등이 최종사용자의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3.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 4.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 5.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 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 6.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 7. 해당 물품 등의 최종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 8. 해당 물품 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9.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 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 10. 해당 물품 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 11. 해당 물품 등의 수입국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12.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정보 또는 최종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중개허가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중개하고자 하는 자에게 허가하는 것.

소요기간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단,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았음

유효기간

전략물자 수출허가는 허가일로부터 1년 (기술만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수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