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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안내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


개요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의 범주가 아닌 핵물질분야에 대한 수출입에 요구되는 요건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

기획재정부고시 관세·통계 통합품목 분류표(HSK)에 따른 제28류 중 핵물질과 제84류 중 원자로 부분품 등

※ 제28류 중 방사성동위원소, 제85류 중 입자가속기, 제90류 중 광학기기, 의료기기 등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KOFONS) 수출입요건확인 업무시스템(https://gate.kofons.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요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단, 관련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았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