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우리나라는 1995년 원자력공급국그룹 및 쟁거위원회 가입에 따라, 원자력 관련된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를 이행해 오고 있음
수출 조건
수입국의 NPT 및 NSG가입, IAEA와의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 및 이행상태, 수출로 인한 외교ㆍ군사적민감성 검토, 수입국 정부보증 등 NSG 지침에 따라 검토 후 수출허가서를 발급하며, 핵개발 우려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
관련 법령
- - 대외무역법(산업통상자원부) : 전략물자 기술 수출입 통제 일반법
- - 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관련 법
- -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세부절차 명시
- 수출통제는 대외무역법, 원자력안전법등을 근거로 하여 수출허가 및 세부 심사절차 등이 명시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각 부처에서 수행
원자력 수출입통제 대상 및 제도
고시 별표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 | 고시 별표2 | 전략물자 비해당 핵물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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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통제대상 | 전략물자 | 전략기술(별표2의 0E, 1E201 ~203, 2E201, 3E201, 6E201) | 핵연료 물질 | 핵원료 물질 | ||
핵물질 | 비핵물질 및 장비 | |||||
핵연료물질 | 핵원료물질 | |||||
전문판정 | ||||||
수출허가 | ||||||
수출입요건확인 | ||||||
사용허가 | ||||||
사용신고 | ||||||
국제이전정보 보고 |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 기관
구분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방위사업청 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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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대상 |
- 별표2 제1부~제9부의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 - 별표3중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일반 방산물자 및 전략기술(다만, 방위사업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 제외) |
- 별표2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의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 |
- 별표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별표3(군용물자품목) |
전문판정 기관 | 전략물자관리원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방위사업청 |
수출허가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심사과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 | 방위사업청 |
* 전략기술이 전략물자와 함께 수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물자 수출허가기관이 허가 |
- 상황허가
- - 산업통상자원부 : 아래를 제외한 모든 경우
- - 원자력안전위원회 : '관세법 시행령' 제 98조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제28류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제84류 중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
- - 방위사업청 : 최종사용자가 수입국의 국방 및 군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한 상황허가
정부 보증
- - 수입국 정부에게 수입물품을 핵무기, 폭발장치 등에 사용하지 않으며, 제3국으로 재수출시 수출국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는 행위
- - 수출허가 시 상대국 정부보증이 필요한 경우, 외교부(군축비확산과)를 통하여 수입국에게 정부보증을 요구하고 보증서 접수
- - 전략물자 수입 시 상대국이 정부보증을 요청한 경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8조에 따라 수출자 제출서류 접수 후 상대국 정부에 정부보증을 제공
전문판정 이행절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5조(전문판정의 처리)
수출허가 이행절차
전략물자 여부, 수입국 검토, 수출품목의 군사ㆍ외교적 민감성, 정부보증 등 검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3조(개별수출허가의 처리)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통합공고 제15절(핵물질,방사성동위원소 등 및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
개요
정부보증이란
수출국이 원자력 전용품목(고시 별표2)을 수입하는 국가에게 어떠한 핵폭발 장치에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을 문서로 받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적용범위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출하는 국가가 수입국 정부에게 요구
관련근거
NSG Part 1. 지침(Guidelines) 제 2조
원자력 전용품목에 명시된 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국은 어떠한 핵폭발 장치에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하에서만 수출을 허가하여야 한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8조(수출허가의 지침)
제1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의 수출 및 재수출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침을 따르되,
수출시에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적용하며, 재수출시에는 모든 국가에 적용한다.
다만, 수출의 경우, 양국 간 원자력협력협정이나 그 밖의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이 조항과 다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
모든 통제품목을 수출할 때에는 핵무기 또는 그 밖의 핵폭발장치 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하에서 허가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수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정부 보증 내용
통제 품목 및 수량 등에 대한 확인
수입국은 확인된 통제 품목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
확인된 통제품목은 INFCIRC/254/Part 1의 Annex C. 요건에 따른 물리적방호 조치하에 있을 것
확인된 통제품목은 NPT 조약 Article III의 1, 4 Paragraph에 따른 IAEA의 안전조치 하에 있을 것
당초 수출국을 제외한 제3국으로 재이전 시에는 당초 수출국의 사전동의를 받으며, 재이전 수입국 정부의 공식보증을 수령할 것
처리절차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