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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안내

수입목적확인


개요

개요

전략물자·기술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국으로부터 해당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표시한 수입목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발급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서류

수입목적확인신청서

전략물자.기술 수입내역 신고서

기타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소요기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단,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산입하지 아니함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