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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체제

국제수출통제체제


배경

원자력 수출통제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미국의 우라늄 금수조치와 제2차 대전 이후 제정된 미국의 1946 년 원자력법에 따른 수출금지 조치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에서 시작된 원자력 수출 통제는 1970년 NPT발효, 1974년 쟁거위원회(ZC: Zangger Committee) 지침발표, 그리고 1978년 원자력 공급국그룹 (NSG: Nuclear Suppliers Group) 지침 발표를 계기로 국제 규범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독일 등을 통해 비밀리에 수입한 장비를 이용하여 추진되었다는 사실이 발각됨에 따라 수출 통제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은 더욱 제고되었다.

목적

원자력 수출통제는 원자력 교역이 특정 국가의 핵무기 개발에 기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제제도로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국가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물질, 장비, 부품, 기술 등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어느 한 국가만이 수출통제를 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원자력 공급능력을 가진 국가들이 모두 수출통제를 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현황
체제구분 설립 가입국 현황 대한민국 가입시기 비고
NSG 1978년 01월 48개국 1995년 10월
ZC 1974년 08월 39개국 1995년 10월
MTCR 1974년 04월 34개국 2001년 03월
AG 1985년 04월 43개국 1996년 10월 EU 포함
Wassenaar 1996년 07월 42개국 1996년 07월
설립 배경 및 연혁

쟁거위원회(ZC : Zangger Committee)는 핵비확산조약(NPT) 제3조 2항의 실행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1971년 설립논의가 시작되어 1974년 두 개의 양해각서(Understanding) A, B를 IAEA 문서 INFCIRC/209로 발간하여 설립하였고, 우리나라는 1995년 10월 가입하였고, 2020년 5월 현재 39개국이다.

주요 내용

양해각서 A는 핵물질을 통제하기 위해, 핵물질의 모든 수출은 안전조치를 받아야 하며, NPT 회원국이 아닌 핵무기 비보유국으로의 핵물질의 수출 및 재이전은 핵폭발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증토록 규정

양해각서 B는 양해각서 A에서 정의한 평화적 이용, 안전조치, 안전조치를 받은 재이전의 적용을 유발하는 설비품목으로 구성

설립 배경 및 연혁

최초의 다자간 원자력수출 통제체제인 쟁거위원회(ZC)는 NPT 회원국만이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NPT 회원국이 아닌 핵 공급국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곤란했다.

이에 따라 1975년 런던클럽으로 불리는 주요 핵공급국가들(Nuclear Suppliers Group ; NSG)의 모임이 구성되어, 원자력 관련 수출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원자력 관련 민감품목의 수출통제와 물리적 방호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INFCIRC/254로 발간하면서 1978년 1월 설립되었다.

걸프전 이후 NPT회원국인 이라크의 비밀 핵 개발 계획이 알려지면서 다자 수출통제체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또한 서구 선진국들로부터 이전된 이중용도 품목이 이라크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전용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전까지 COCOM이 담당해온 대 공산권 핵 수출통제체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적인 수출통제의 체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NSG는 1991년 5월 헤이그에서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여 원자력 관련 이중용도품목의 수출통제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원자력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통제를 규정한 NSG Part II가 92년 1월 작성되었다. 또한 이때 65개 품목의 부속서(Annex)도 확정되었으며, 장비와 물질만을 지정하고 있는 Trigger List와는 달리 이중용도 품목 지침에서는 기술까지 통제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주요 내용

NSG는 쟁거위원회의 Trigger List 품목 뿐 아니라, Trigger List 품목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기술도 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쟁거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가 INFCIRC/66에 따른 부분안전조치였던 반면, NSG에서는 원자력 관련 품목의 수출조건으로 INFCIRC/153에 의거한 수입국의 IAEA 전면안전조치 적용을 요구한다.

NSG Part I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핵비확산조약(NPT) 4조에 따라 보장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을 악용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NSG 지침상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수출이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규정(10항 Non-proliferation Principle)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걸프전 이후 NPT 회원국인 이라크의 비밀 핵 개발 계획이 알려지면서 다자 수출통제체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또한 서구 선진국들로부터 이전된 이중용도 품목이 이라크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전용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전까지 COCOM이 담당해온 대 공산권 핵 수출통제체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적인 수출통제의 체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NSG Part I·II 모두 농축·재처리 관련 장비 및 기술의 이전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중용도품목 수출시에는 수입국이 농축·재처리와 관련된 용도로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지를 판단기준의 하나로 들고 있다.

NSG Part II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허가를 심사함에 있어, 핵무기 뿐만 아니라 핵 테러에 사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수출을 거부해야 하고, 수입국의 NPT 또는 비핵지대 가입 여부, 과거의 비밀 핵 개발여부 등을 포함한 핵 비확산 정책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설립 배경 및 연혁

1996.7.11-12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33개국 대표가 모여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를 설립하였다.

바세나르체제는 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인 COCOM이 공산권 붕괴와 더불어 1994.3.31일자로 해체됨으로써 이를 대체하기 위한 후속체제로서 출범하였다.

바세나르체제가 COCOM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COCOM이 공산권이라는 명확한 통제대상을 지니고 있던 반면, 바세나르체제는 이러한 특정대상 국가 또는 지역없이 분쟁지역 또는 분쟁가능 지역에 대한 이전시 개별국가의 판단(national discretion)에 따라 통제를 시행한다는 점이다.

1996.4월 신체제 발족을 위한 제1차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Initial Elements(기본 설립 문서) 채택에 실패하였고, 1996.7.10 제1차 총회 속개회의를 개최하여 Initial Elements, 사무국 설치, 가동시기 등에 합의함으로써 신체제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고, 이후, 1996.11.1 바세나르체제는 정보교환 등 정식 활동을 시작하였다.

주요 내용

바세나르체제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는데 한 축은 무기 관련이고, 또 다른 축은 비 WMD 관련 이중용도 품목에 관련된 것이다. 양축은 모두 통제품목 리스트를 갖고 있고, 각각 다른 통제,정보교환 및 검토 관련 지침을 갖고 있다.

바세나르 체제의 기본 설립 문서인 Initial Elements는 다음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국제안보 및 지역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불법 축적 방지를 위해 그 이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증대를 강화한다.

회원국은 국내 입법을 통해 이러한 품목의 이전이 동 체제의 취지에 반하는 군비증강 또는 무기개발의 지원 및 기여에 전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분쟁 가능성이 있는 위험지역으로의 무기와 민감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이 이전되어 발생될 수 있는 국제평화와 지역안보 위협에 초점을 두고 이전시 한층 더 투명성과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보완할 것이다.

설립 배경 및 연혁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는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및 무인비행체(UAV: Unmanned Aerial Vehicle), 그리고 관련 장비·기술의 확산을 통사일제하기 위하여 1987년 4월 미국의 주도로 G-7이 설립한 수출통제 체제이다. MTCR은 대량살상에 사용되는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의 운반수단을 통제함으로써 WMD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MTCR은 출범 당시에는 핵무기 운반 미사일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1993년 이후 생물ㆍ화학무기를 비롯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운반 미사일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대량살상무기 운반시스템에 기여하지 않는 한 각국의 우주개발사업 및 동 사업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저해코자 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

MTCR은 사정거리 300㎞이상, 탑재중량 500㎏이상의 미사일 완제품 및 부분품(Category I) 그리고 동 미사일 관련 부품ㆍ기술 및 사정거리 300㎞이상, 탑재중량 500㎏ 미만의 미사일 (Category II) 이전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전 통제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는 각 회원국의 국내입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 중 Category I 품목에 대해서는 그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강력한 거부(strong presumption of denial)” 원칙이 적용되며, Category II 품목이라 하더라도 해당 품목의 수출이 WMD 운반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될 경우 강력한 거부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Category I 품목은 해당품목이 가지는 “능력”을 통제의 기준으로 삼고, Category II 품목은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국가의 “의도”를 통제의 기준으로 삼는다.

Category I 품목의 수출허가에 있어서는 강력한 거부의 원칙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신고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으며, 허가없이 제3자에게 해당 품목(복제품, 파생품 포함)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수입국 정부의 보증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단, Category I 품목의 생산시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전이 금지된다.

설립 배경 및 연혁

1984년 4월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사찰단이 이란ㆍ이라크 전에서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화학무기 생산에 필요한 물질과 기술의 수출통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당시 이라크가 개발한 화학무기의 원료 및 기술이 서방국가로부터 도입되었다는 사실이 후속 조사결과 밝혀짐에 따라, 서방국가들은 화학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질과 기술의 수출시 수출허가를 요구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개별국가들이 시행하는 수출통제 조치의 한계성이 점차 드러남에 따라 1985년 4월, Haydon 당시 호주 외무장관 주도하에 개별국가들의 수출통제조치 조화 및 정보공유/통제리스트의 정기적 수정, 보완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합을 제의, 1985.6.15 첫 회의가 소집(벨기에 브뤼셀)되었다. 동 회의는 이후 호주 그룹(Australia Group)으로 명명되었다.

초창기에는 이란ㆍ이라크 전쟁에서의 화학무기 사용결과를 반영하여 화학무기 용도의 물질 및 제조장비 등의 수출통제에만 중점을 두었으나, 1990년대 초, 이중용도 물자가 생물무기 제조 프로그램에 전용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특정 생물작용제 및 관련 기술과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지침도 채택하였다.

주요 내용

호주 그룹은 비공식 협의체(informal arrangement)로서 회원국들은 호주 그룹 가입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호주그룹 수출통제의 효율성은 생화학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별 조치의 효율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호주 그룹은 회합을 통해 정보교환, 각국 수출통제 조치의 조율 그리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 통제조치 도입 등을 통해 생물·화학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호주그룹은 결코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tion)이나 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 체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호주 그룹 회원국은 모두 CWC 및 BWC의 회원국이다.

CWC 제1조(협약상 금지된 활동에 금지), 제6조(독성화학물질 및 그 전구물질의 개발, 생산, 획득, 보관 등 금지), 검증부속서 제6부, 제7부, 제8부의 화학물질 거래 제한 규정 등

BWC 제1조의 생물무기 및 장비의 개발, 생산, 저장, 획득, 보관 금지 등

호주 그룹 회원국은 화학무기 전구물질(precursor chemicals) 및 화학무기 제조에 관련된 이중용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수출허가 조치(licensing measures)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회원국들은 생화학무기 제조에 전용가능한 6개 범주의 물질과 기술을 나열한 공통 통제리스트(common control list)를 작성하고 이 통제 리스트에 있는 물질과 기술의 수출시 사전에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법령에 규정해야 하며, 이들 6개 범주는 아래와 같다.

  • ① 화학무기 전구물질
  • ② 이중용도 화학물질 생산시설 및 장비와 관련 기술
  • ③ 이중용도 생물물질 장비 및 관련 기술
  • ④ 생물작용제
  • ⑤ 식물성 병원체
  • ⑥ 동물성 병원체
설립 배경 및 연혁

기존 다자간수출통제는 회원국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AQ Khan의 불법무기거래 네트워크 망의 발각 및 미국 9.11테러를 계기로 전 세계 모든 UN 회원국에 대하여 효과적인 수출통제 체제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함

주요 내용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물자의 연구, 개발, 생산, 사용, 수송 등 전단계에 걸쳐 국내통제체제를 구축·이행이 요구

전략물자의 수출 및 경유, 환적, 중개, 재수출, 자금지원 운송, 최종사용자, 기술의 무형이전(ITT)통제 등 모든 공급망에 대한 통제 확대

비국가행위자의 핵, 생화학무기 및 운반수단의 개발, 입수, 보유, 이전 또는 사용의 지원 금지

상기 규정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제정

핵 생화학무기 및 운반수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 관리 이행

이행실태를 감시하기 위한 1540 위원회 설립 및 회원국의 매 2년 주기의 이행보고서 제출

의의

UN 헌장 제 7장(Action with Respect to Threats to the Peace, Breaches of the Peace and Acts of Aggression)에 근거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국제 규범화

WMD 비확산체제의 공백 및 결점 보완

국제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진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국제규범이 형성

상기 규정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제정

전략물자통제 및 관리의 보편성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