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수출입관리는 NEPS가 24시간 관리감독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업체가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전략물자(물품 및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 어려울 때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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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고자 하는 물자(물품 및 기술)가 원자력전용품목일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수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핵물질을 수출입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입 요건확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바로가기 →특정핵물질 및 비핵물질 등을 사용하시는 업체가 이와 관련된 국제이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전략물자(물품 및 기술)를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가 수출국으로부터 해당 전략 물자의 최종 사용용도 등을 표시한 수입목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도와드립니다.
바로가기 →제도 이행과정을 위한 업무 온라인 지원 안내입니다
NEPS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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