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업체가 수출하고자하는 품목이 전략물자(물품 및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 어려울 때 전문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자력분야의 전문판정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검토 및 최종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서류
전문판정 신청서
매뉴얼,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해당 전략물자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기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소요기간
전문판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단,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았음
유효기간
전략물자 전문판정 결과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2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