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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안내

보고


사전거래 및 사후거래(허가면제 관련)

개요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하고, 수출 전 사전거래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3개월 이내 사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목적지국가가 나의2 지역인 경우 또는 나의2 지역 국가 중 한 곳을 경유하거나 이들 국가 중 한 곳에서 환적하는 경우에는 제2호, 제3호에 한정하여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함)
수출자가 제94조에 따른 위반행위자이거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제54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록된 자인 경우 개별수출허가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재외공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과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사무소를 포함)
  • ②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될 기계, 기구, 부분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 ③ 외국에서 발생한 전쟁, 자연재해 등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긴급구호 활동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허가기관의 장이 긴급구호의 사유, 기간, 수행기관, 품목지원기관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 ④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을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경우
  • ⑤ 수입한 품목을 그 제조업체 또는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 ⑥ 허가를 받아 수출한 품목을 고장, 성능미달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 대체한 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 긴급한 수리, 대체 필요가 있어 기존에 수출했던 품목과 같은 품목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재차 수출한 후 기존에 수출했던 품목은 재차 수출통관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⑦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 중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 중 CAT1,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 중 농축, 재처리 시설 및 장비,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⑧ 소프트웨어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문제(버그)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일한 최종수하인 또는 사용자에게 문제해결 프로그램(패치프로그램)을 수출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⑨ 별표 6에 따른 수출지역 구분에 따른 가 지역에 속한 국가의 정부가 최종사용자 및 사용용도 등 심사를 거쳐 수출허가를 한 품목을 「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의 방식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경우
  • ⑩ 검사, 시험을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5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5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2호 중 농축, 재처리 시설 및 장비,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 ⑪ 중개허가의 경우 법 제19조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때
  • ⑫ 중개허가의 경우 중개의 대상이 되는 수출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별표 6 제1호 가 지역에 속하는 경우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하고, 수출 전 사전거래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3개월 이내 사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목적지국가가 나의2 지역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수출자가 제94조에 따른 위반행위자이거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제54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록된 자인 경우 개별수출허가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외교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교류 프로그램 혹은 우리 정부와 국제기구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허가기관의 장이 기술수준 및 협력협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 ② 외국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당초 이전한 자에게 재이전하는 경우
  • ③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재외공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과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사무소를 포함)
  • ④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될 기계, 기구, 부분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 ⑤ 중개허가의 경우 법 제19조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때
  • ⑥ 중개허가의 경우 중개의 대상이 되는 수출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별표 6 제1호 가 지역에 속하는 경우

이외 수출허가 면제 조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 참조

핵물질 수출입 사전보고

개요

특정 핵물질 사용자가 특정핵물질의 국제이전에 관한 사항을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11조)

방법

보고 양식 및 기한, 항목

대상 보고 기한 보고 양식 보고 항목
● 1 유효킬로그램 이상의 특정핵물질 국제이전

● 3개월 이내 동일국가로부터 1 유효킬로그램을 초과한 특정핵물질 국제이전
수출시 선적완료 4주 이전 별지 제 9호 서식
(국외반출예정 핵물질에 관한 사전통보)
핵물질의 형태와 양, 품목수, 수송용기의 형태 및 봉인방법, 선적확인자료, 목적지 또는 선적국가, 수송수단, 발송 또는 도착, 포장해체 예정일자, 핵물질의 양과 조성을 검증할 일자 및 물질수지구역(장소), 수령국 인수 시점과 일자 등
수입시 포장해체 4주 이전 별지 제 10호 서식
(국내반입예정 핵물질에 관한 사전통보)
1유효킬로그램 미만의 특정핵물질 국제이전 수출시 선적완료 2주 이전 별지 제 11호 서식
(핵물질 수출입에 관한 사전보고)
수입시 포장해체 2주 이전

보고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

비핵물질 및 장비 국제이전 보고

개요

비핵물질 및 장비 사용자가 비핵물질 및 장비의 국제이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22조)

방법

보고 양식 및 기한, 항목

대상 보고 기한 보고 양식 보고 항목
수출시 매분기별
(매분기 말 기준 30일 이내)
별지 제 17호 서식
(비핵물질 및 장비 국제이전에 관한 정보)
품목, 주요 사양, 용량, 식별정보, 예정사용위치, 수출입일자, 보고기간 등
수입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즉시

보고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