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수출통제 사전컨설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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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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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자력 수출사업에 대한 수출허가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자의 원활한 수출통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력 수출통제 사전컨설팅을 운영합니다. <사전컨설팅 신청 방법> 로그인 후 "민원안내 - 사전컨설팅 - 사전컨설팅 신청" 메뉴 선택한 후, 제목* 및 내용 입력하고 신청서 파일 업로드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사전컨설팅 안내 매뉴얼 및 신청서 양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